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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국세소멸시효 몰랐던 의뢰인, 개인회생으로 92% 탕감

2026.11.01

핵심 내용

국세소멸시효 포함 개인회생 92% 탕감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본인과 가족의 장기 치료로 병원비·간병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국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 세금을 포함한 채무가 7,500만 원에 달해 소득만으로는 정상 상환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핵심 전략
진료기록·입통원 내역·의료비 영수증으로 의료비 지출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고, 체납 세금을 포함한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수행 가능성을 변제계획안에 충실히 반영해 법원의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탕감 결과
총 채무의 92% 탕감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경위

가족 중 장기 투병 환자가 생기면서 의뢰인의 지출 구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까지 매달 고정 지출로 이어지자, 생활비는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국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 세금도 남아 있었고, 누적된 채무는 7,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개인회생변호사의 솔루션

  1. 의료비 지출의 지속성 소명

    간병비·병원비·치료비가 일시적 지출이 아닌 장기적이고 불가피한 의료비였음을 진료기록, 입통원 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함으로써 채무 증가 경위의 개연성을 높였습니다.

  2. 변제계획안에 채무 경위 반영

    국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 세금을 포함한 채무 전체의 발생 경위를 변제계획안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과 의뢰인의 변제 수행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법원이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30여 종 서류 전면 대행

    주민등록 관련 서류, 금융거래내역, 대출 관련 자료 등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30여 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정리해 의뢰인의 준비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와 생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 전 과정을 대행했습니다.

  4.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추심 부담 완화

    사건 수임 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 등 일부 채권자에게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했습니다.

  5. 초기 비용 부담 최소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 원으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이후 비용은 분납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탕감 결과

RESULT

총 채무의 92% 탕감

총 채무액7,500만 원
탕감률92%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125만 원
진행 후 월 변제금(변제기간 36개월)약 17만 원

법원은 진료기록과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소명된 장기 의료비 지출의 불가피성, 그리고 국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 세금을 포함한 채무 발생 경위를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7,500만 원 중 92%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았고, 월 변제금을 대폭 줄인 조건으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 원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며, 접수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분납 방식으로 유연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2.국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국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안에 포함됩니다. 일반 채무보다 먼저 전액 변제해야 하므로 채권자 구성과 변제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규모와 국세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한 뒤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부 사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수임 후 채권자의 독촉 연락을 바로 차단할 수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서면 통지 이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 등 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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