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세금면책이란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 채무의 변제 의무를 법원이 소멸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나, 사기·기망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이나 벌금·가산세 등 일부는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 가부는 세금의 발생 원인과 체납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채무 목록을 면밀히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세금 고지서가 먼저 쌓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체납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서고, 급기야 국세청 압류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도 파산하면 없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면책은 가능합니다 — 다만 모든 세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카드빚이나 대출은 면책이 된다는 사실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세금에 관해서는 "공과금이라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그 오해가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탕감이라는 표현이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액도 면책 결정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면책의 법적 근거, 비면책채권으로 걸러지는 조건, 그리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절차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법원 결정으로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절차입니다.
이때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입니다.
은행 대출, 카드 할부, 사채는 물론이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같은 공과금 성격의 채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면책 결정이 나도 그 채무만큼은 살아 남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면책의 출발점은 "내 세금이 비면책채권 목록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비면책채권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조세'가 곧바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즉, 체납 세금이라도 발생 원인이 사기·기망이 아닌 단순 납부 불이행이라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입장입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채무자회생법' 검색 후 면책 관련 조항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체납, 종합소득세 체납, 지방세 체납 모두 이 원칙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세금 관련 면책이 인정되면 체납액에 대한 국세청·지자체의 추심 권한도 함께 소멸합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의 중지명령이 발령되면 진행 중인 압류·공매도 일시 정지됩니다.
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 타이밍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체납 상황과 재산 현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매출 신고, 가공 경비 계상, 이중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로 확정된 세액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파산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해당 채무의 면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부를 미룬 것과, 처음부터 신고를 속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세금 관련 벌과금은 세금 본세와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벌금·과태료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은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그 성격을 판단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세금 체납 내역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누락하면 해당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파산 절차에서 별도의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체납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세금 납부 시스템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채권자 목록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세금 유형 | 면책 가능 여부 | 주요 판단 기준 |
|---|---|---|
| 부가세 체납 (단순 미납) | 원칙적 가능 | 고의 포탈 여부 |
| 종합소득세 체납 | 원칙적 가능 | 신고 내용 허위 여부 |
| 지방세 체납 | 원칙적 가능 | 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 |
| 가산세·가산금 | 제한적 — 사안별 판단 | 제재 성격 강도 |
| 조세포탈 확정 세액 | 비면책 가능성 높음 | 형사 판결 내용 |
첫 단계는 내가 얼마나, 어디에 얼마를 체납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 내역을,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내역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한 내역 전부를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면책 효력의 기본 전제입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부동산·예금·급여에 압류를 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이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발령하면 압류 추심 절차가 일시 정지됩니다.
이미 강제징수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면 신청 타이밍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 부동산 공매가 임박한 상태에서 뒤늦게 신청하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압류 통보를 받은 즉시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 체납 외에도 파산·면책 절차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는 물론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채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면책 성공의 가장 확실한 전제 조건입니다.
세금면책은 모든 세금이 사라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 포탈이 아닌 단순 체납이라면, 2026년 기준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국세·지방세 체납액도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가 존재합니다.
핵심은 체납 내역 전수 조회 → 비면책 해당 여부 분류 → 채권자 목록 정확한 기재, 이 세 단계입니다.
세금이 포함된 채무 구조는 일반 금융 채무보다 서류와 소명 자료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통보를 받아 두고 막연히 기다리거나,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사이에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빚 정리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 세금 체납 현황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죠.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으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면책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세금 체납액도 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일정 비율을 3~5년에 걸쳐 갚아 나가게 됩니다.
세금을 포함한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네, 폐업 이후에도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부가세 체납도 단순 미납이라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 전후 재산 처분 내역이나 사업 관련 채무 발생 경위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세금 체납 자체는 파산 신청의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세금 체납이 파산 신청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납 내역을 채권자 목록에 누락 없이 기재하고, 발생 경위가 사기·기망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993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서도윤 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회생센터(https://hero-revival.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