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회생칼럼] 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 기준, 놓치면 안 될 5가지

2026.09.13 조회수 1357회

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 기준, 놓치면 안 될 5가지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재산 목록이란 신청인이 신청 시점에 보유한 모든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2026년 기준, 부동산·예금·보험 해지환급금·자동차·임차보증금 등 현금 환가가 가능한 모든 항목이 기재 대상이며, 누락·축소 기재는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은닉 재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회생 인가 취소뿐 아니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장 잔고가 며칠 치 식비도 안 남는 상황에서 "재산이 뭐가 있다고 목록을 작성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산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재산'으로 봅니다.

묵혀둔 보험 하나, 전세 보증금 일부, 타인 명의로 된 차량의 실질 지분 — 이런 항목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은 성실성에 의심을 품고, 심한 경우 인가 자체를 보류합니다.

반대로, 있는 재산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이미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고 면책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 목록은 '가진 게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신뢰의 서류입니다.

그 신뢰 위에서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를 검토하고,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 기준과 항목별 체크포인트, 실수가 잦은 유형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재산 목록의 법적 의미와 역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정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로 재산 목록입니다.

이 서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며, 신청인이 신청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종류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목록을 토대로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째, 청산 가치(파산 시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를 산정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에서 최소 변제액이 이 청산 가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재산 목록이 불성실하거나 누락이 많으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문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채권자 추심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재산 목록과 청산 가치의 연결

청산 가치는 쉽게 말해, "지금 파산 절차를 밟았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이 청산 가치보다 낮으면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재산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면 청산 가치가 낮아 보여 변제계획 인가에 유리할 것 같지만, 이후 법원 조사나 채권자의 이의 신청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그 불이익은 훨씬 큽니다.

재산 목록은 '불리한 고백'이 아니라, 절차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초입니다.

재산 목록 작성 기준,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

현금성 자산과 금융 재산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예금·적금·주식·펀드 등 금융 자산입니다.

신청 기준일 기준 각 계좌의 잔액을 기재하되, 잔액이 0원인 계좌도 존재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신청일 기준 평가 금액으로 기재하고, 가상자산(코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포함합니다.

2026년 기준, 법원 실무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와 재산 목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누락을 확인하므로, 잊고 있던 계좌가 있다면 사전에 직접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차보증금 기재 방법

부동산 재산목록에는 토지·건물의 공시지가 또는 시세(감정 평가액)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소재지·지분율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임차보증금 전액이 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금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지분이 일부만 있는 공동 소유 부동산의 경우에도 본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과 퇴직급여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보험 해지환급금입니다.

생명보험·실손보험·저축성 보험 등 가입된 보험 상품의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해지환급금을 해당 보험사에 조회해 기재합니다.

  • 생명보험·종신보험: 해지환급금 기준
  • 실손·의료비보험: 해지환급금이 소액이거나 0원인 경우 많음 — 확인 필수
  • 저축성 보험(변액보험 포함): 납입 원금 기준이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
  • 퇴직연금(DB·DC형): 현재 시점 예상 수령액 또는 적립금 잔액

퇴직급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라도 근속 기간에 따른 예상액을 산정해 기재하는 것이 법원 실무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채무자회생법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면, 신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법령 원문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 기재 기준 주의 사항
예금·적금 신청일 기준 잔액 잔액 0원 계좌도 기재
주식·펀드 신청일 평가 금액 가상자산 포함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시세 지분 비율 명시 필수
임차보증금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계약 종료일 함께 기재
보험 해지환급금 보험사 조회 해지환급금 납입 원금 기준 아님
퇴직급여 현 시점 예상 수령액 미발생 권리도 기재
자동차 중고 시세 기준 리스·할부 잔액 공제 가능

재산 목록의 항목이 낯설거나 기재 기준이 헷갈린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 시 실수가 잦은 항목

가족 명의 재산과 실질 소유 문제

법원은 명의가 타인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관리·사용하는 재산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모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지만 실제로는 신청인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보험료·유지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재산이라도 신청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닉 재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인가 취소뿐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있다"는 쪽으로 기재하고 사유를 부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 재산·채권을 빠뜨리는 경우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 회사에 납부한 보증금, 관리비 과납 환급 예정액 — 이런 소액 채권도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빠뜨리면 나중에 조회 결과와 불일치가 발생해 신뢰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존재한다면 기재 후 "회수 불능" 사유를 별도 설명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할부·리스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실질 가치를 기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차량 자체의 존재를 반드시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처분한 재산의 소명

신청 전 6개월~1년 이내에 부동산·차량·고가 자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이를 주목합니다.

처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은닉 재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함께 처분 경위 및 대금 사용 내역을 별도 소명서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재산 목록은 현재 보유 재산만이 아니라, 최근 변동 이력까지 포함해 설명할 수 있어야 법원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개인회생 재산 목록은 절차의 시작이자, 법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문서입니다.

가진 게 적다고 대충 쓰거나, 있는 것을 작게 보이려 축소 기재하면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2026년 기준, 법원은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과 신청인 제출 서류를 교차 검토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어 누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목록 항목은 빠짐없이 적되, 기재 기준이 불명확한 항목은 근거와 함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보험 해지환급금·퇴직급여·타인 명의 실질 재산까지 꼼꼼히 살피고, 신청 전 처분 이력이 있다면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빚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지금이,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으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점검해보시죠.

자주 묻는 질문

Q1.재산이 전혀 없으면 재산 목록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나요?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목록 자체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 0원, 보험 없음, 차량 없음 등 각 항목을 확인해 '해당 없음' 또는 '없음'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완성합니다.

빈 서류를 제출하거나 항목을 통째로 생략하면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보험 해지환급금이 소액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은 모두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처럼 해지환급금이 수만 원 수준이더라도 보험 계약의 존재 자체를 기재하고, 조회된 해지환급금을 명시합니다.

기재하지 않았다가 이후 금융 조회에서 발견되면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3.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 기준에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토지)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에 따라 감정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 기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전세권 등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담보 채권액을 차감한 잔여 가치(순자산)가 실질적인 재산 가액이 됩니다.

가액 산정 방식이 애매할 때는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993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555-2993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회생센터(https://hero-revival.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