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SUMMARY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에 아이 양육비까지 더하면, 손에 쥐는 돈이 생활비에도 모자란 달이 생깁니다. 채권자 독촉 전화와 양육비 걱정이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양육비도 탕감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채무자 쪽에 있느냐, 채권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절차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채무자라도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만 있는지에 따라 법원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변제계획표 한 줄을 바꾸고, 월 납부액에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채무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절차를 마쳐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와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생계비 공제 기준, 채권자 지위 보호,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출발점은 '가처분 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 재원이 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인원수에 따라 생계비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생계비 기준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표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에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이 가산되는 방식인데요, 해당 수치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법원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생활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학교 재학증명서 등으로 실제 부양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전 배우자 쪽에서 살고 있고, 채무자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지급액이 자동으로 생계비에 포함되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금액이라면, 변제계획 수립 시 생활 필수 지출로 소명하여 가처분 소득 산정에 반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므로 개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생계비 공제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
|---|---|---|
| 자녀를 직접 양육 |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
|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 법원 재량·소명 필요 | 판결문·조정조서, 이체 내역 |
| 양육비 미지급 중 | 해당 없음 (비면책채권 잔존) | 채권자 목록에 기재 필요 |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절차를 밟거나 면책을 받더라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의무자가 개인회생에 성공해도 밀린 금액과 앞으로의 양육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제외 채권 조항에 '부양의무에 기한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양육비는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 채권자 목록과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이행명령·가압류 등 별도의 강제집행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중지명령·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그러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갚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지속 이행해야 합니다. 월 변제액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소득 구조인지를 신청 전에 정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장기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변제계획 기간 중 미지급이 누적되면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지출 구조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밀린 금액이 있다면 이 역시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하는데, 비면책채권이라 어차피 남는다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되어 인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도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변제계획 기간 중 납부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검토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중요한 인가 요건으로 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해당 금액을 제외한 뒤 남는 금액이 채권자에게 배분되는 구조이므로, 이 금액이 너무 작으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게 잡으면 이행하다가 중단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는 인가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감액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가정법원에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절차의 타이밍과 결과가 변제계획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액 심판이 확정되기 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기존 금액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니, 두 절차의 순서와 상호작용을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 문제는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절차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순서와 서류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문제는 "탕감되나요?"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비면책채권 처리, 생계비 공제 소명, 감액 심판과의 타이밍, 변제 가능성 검토까지 여러 층위가 겹쳐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생계비 기준표와 법원별 운용 방식을 정확히 파악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빚 문제까지 홀로 짊어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잡는 것이 3~5년의 이행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빚 정리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 현재 채무 구조부터 함께 점검해보시죠.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으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인가나 면책 결정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밀린 금액은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점은 신청 전에 반드시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자녀를 직접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생계비가 추가 공제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월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재학증명서 등으로 실제 부양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절차와 무관하게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중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채권자로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993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회생센터(https://hero-revival.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