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SUMMARY
매달 버는 돈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그 갑갑함을 견디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면, '변제가능소득', '최저생계비 공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면서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죠. 특히 1인 가구라면 더 헷갈립니다. 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작 1인 기준이 얼마인지, 내 소득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즉 '변제가능소득'을 36~60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가 조금이라도 낮게 잡히면, 그만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같은 소득이어도 최저생계비 공제 금액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모른 채 신청 단계로 넘어가면,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놓쳐 변제 부담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계산 방식, 추가 공제가 가능한 상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채무자가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채권자에게 돌린다'는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까지 뺏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 비용을 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뒤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 공제 기준선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각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처리 실무준칙에 있습니다. 실무준칙은 법원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법원의 기준을 개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지표를 참고해 공제 기준액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공제액은 대략 월 120만 원대 초반 수준에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별·사건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고정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지출 내역, 가구 구성, 특수한 의료·교육비 등을 함께 검토해 공제액을 조정할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표된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자료를 갖추었을 때 더 유리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공제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신청 법원과 사건 담당 재판부 기준을 따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 수 | 공제 구조 특징 | 유의 사항 |
|---|---|---|
| 1인 | 기본 공제 적용, 가구원 추가 없음 | 의료·주거 특이사항 별도 소명 가능 |
| 2인 | 1인 기준 + 부양가족 1인 추가 공제 | 부양 사실 증빙 필수 |
| 3인 이상 | 가구원 수 비례 누적 공제 | 실제 부양 여부 소명 자료 중요 |
변제금을 결정하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공제액) = 변제가능소득'이고, 이 금액에 변제 기간(통상 36~60개월)을 곱한 것이 총 변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공제액이 120만 원으로 인정될 경우 변제가능소득은 월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공제액이 100만 원으로 낮게 잡히면 변제가능소득은 월 1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60개월 기준으로 보면 총 변제액이 1,200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이것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소득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급여소득자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소득을 잡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실제 사업 비용을 제한 순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만 보고 소득이 과도하게 산정되면, 최저생계비 공제 후에도 변제가능소득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변제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 비용 증빙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 소득(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최근 3~6개월치 평균을 내어 월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법원이 주로 활용합니다. 소득 편차가 큰 달이 포함되면 평균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소득 증빙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신청 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과 공제 항목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이지만, 사건에 따라 최대 60개월(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월 변제금은 줄어들지만 총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고, 기간이 짧으면 월 부담이 커지는 대신 더 빨리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공제 금액이 적정 수준으로 인정되고, 변제 기간도 소득 수준에 맞게 설정된다면 매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개인회생 준비의 핵심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액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불가피한 특별 지출이 있다면 이를 추가 공제 사유로 인정하는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공제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추가 공제는 신청인이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1인 가구라면 주거비가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지, 별도 공제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주거비를 최저생계비 항목 안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별도 공제로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월 변제금을 50만 원 올리느냐 낮추느냐와 직결됩니다.
신청 전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면 주거비 소명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이런 세부 항목 하나하나가 실제 변제금 규모를 결정하므로, 준비 단계에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은 한번 법원에 제출되면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공제액이 낮게 잡힌 채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이후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검토와 소명 자료 준비는 반드시 신청 이전 단계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 추가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과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나눠 갚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36~60개월 동안 감당해야 할 변제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공제 금액은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적용되며,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은 본인이 먼저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놓치고 더 많은 금액을 갚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변제계획안을 완성하는 것 — 이것이 개인회생 준비의 첫 번째 실무 과제입니다.
빚 정리는 준비가 충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현재 소득과 지출 구조, 공제 항목을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영웅과 먼저 상황을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빙된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면 법원 실무준칙도 이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기준 적용 금액은 신청 시점의 법원 실무준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2년 전 자료로 계산하면 실제 변제금 예상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달이 있더라도, 향후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된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소득 계획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재취업 예정 확인서, 계약서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993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회생센터(https://hero-revival.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